하동경찰서는 음주운전 재판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6시40분께 하동군 횡천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해 도로 갓길 쪽에 차를 세워둔 채 잠들었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만 7건으로, 지난해 8월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