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 및 티메프 사태 TF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큐텐 그룹 경영진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뉴시스 |
31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과 티메프 사태 TF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를 비롯해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을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판매자들에 대한 정산금 지급이 더욱 요원해진 상황에서 결국 소송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판매자 소송으로는 첫 사례다.
이날 원형일 대륜 기업법무그룹장, 신종수 변호사, 방인태 변호사, 정상혁 변호사는 “현재 큐텐 경영진들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는데, 기업회생 제도는 다수 선량한 피해자들의 희생과 양보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며 “큐텐 그룹 경영진들이 과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지, 그렇지 않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없는지 의뢰인들을 대리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판매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자금을 기업 인수 자금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이는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다”면서 “기업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을 알선했다면 사기죄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륜은 판매자들을 위해 보관해야 할 자금을 별도의 목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 횡령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법원에서 기업 회생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민사소송이 쉽지 않아 우선 형사소송을 진행한다고 전했으며 구체적인 의뢰인과 피해 업체 수, 피해 규모 등은 의뢰인들의 개인 정보 등 보호를 위해 밝히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9일 구 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처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7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티메프 사태 검토에 착수했다.
구 대표는 전날 진행된 국회 정무위 긴급현안질의에서 “티몬과 위메프 판매대금 일부를 위시 인수대금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