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동참 의원’ 고소장 접수, 수사 나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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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집단휴진 동참 의원’ 고소장 접수, 수사 나선 경찰
경기 광명서 고소장 접수
  • 입력 : 2024. 06.22(토) 11:40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환승센터 주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의료계 집단 휴진이 있던 지난 18일 실제로 휴진한 병·의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하는 사례가 나왔다.

22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 광명의 모 의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주민 A씨의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집단 휴진이 벌어진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지만, 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파업에 참여한 원장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집단 휴진 소식을 들은 A씨는 해당 의원에 휴진에 동참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경찰은 해당 의원 원장이 의료법에 따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8일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전국 모든 의원에 발령한 바 있다. 명령을 어길 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