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시청. 목포시 제공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 4~5종 사업장에서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사업장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목포시 누리집 고시·공고 란에 게재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공고문을 확인해 참여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오는 3월8일까지 목포시 기후환경과(목포시 수문로 32, 4층 기후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은 물론 경제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목포가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