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
신청 자격은 2022년 7월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다. 혼인신고일 기준 49살 이하, 재혼 부부도 해당된다.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부부 중 1명 이상이 완도군에 주소를 둔 청년이 대상이다.
올해 총 100쌍의 부부를 지원한다.
완도군은 신청 기한이 짧아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부들을 위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1억4600만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2200만원이 지원됐다.
정인호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과 함께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최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