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감정노동자 46% “악성 고객 법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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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광주 감정노동자 46% “악성 고객 법적 지원 필요”
●광주노동센터, 감정노동자 600명 대상 조사
전국 감정노동자 대비 광주 33.6% 전국 세번째
언어 폭력 47.9%·인격 무시 발언 43.4% 당해
시의회 노동특위, 27일 감정노동자 보호 토론회
  • 입력 : 2023. 10.26(목) 18:23
  •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와 광주노동센터가 27일 오후 2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지역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및 보호 방안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지역 감정노동자 절반가량이 악성 고객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 정책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등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6일 광주노동센터에 따르면, 광주지역 감정노동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감정노동자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질문에 ‘강성(악성)고객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 답변이 45.8%로 가장 높았다.

또 노동자 55.9%가 ‘지난 1년간 한 번 이상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폭력이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항목별 ‘1개월 평균 경험 횟수’는 ‘무리한 요구’가 4.3회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 ’(4.0회), ‘인격무시발언’(4.1회), ‘신체적 폭력’(3.2회) 순으로 나타났다.

6가지 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47.9%), ‘무리한 요구’(46.4%), ‘인격 무시 발언’(43.4%)이 주를 이뤘다.

감정노동은 ‘근로자가 조직의 요구에 따라 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목적 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활동’이다.

광주노동센터에 따르면, 시·도별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감정노동자 비율은 28.9%다. 광주는 33.6%로 전국 비율보다 4.7%p 높고, 강원도(40.8%), 부산(35.5%)에 이어 전국 세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감정노동자는 약 25만1800명으로 광주 전체 취업자의 34%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시는 감정노동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됐던 지난 2016년 7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감정노동자 보호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과 시민의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 내 감정노동자가 많고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고객 응대 종사자의 감정 노동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광주노동센터 관계자는 “감정노동의 ‘감정’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으로 조절이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 한 사회의 노동 조건과 문화가 반영되는 것으로 감정의 부조화는 노동자의 정신·신체적 질환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감정노동자 보호법 등이 사업주의 참여·노력을 유도하지 못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만큼 감정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와 광주노동센터는 27일 오후 2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지역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및 보호 방안 개선’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선 감정노동자의 실태 파악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채은지 새로운노동특위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감정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인식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감정노동자의 현실과 관련한 문제를 다뤄 노동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사업주 인식 개선 교육 확대 등 민간 영역을 위한 조례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광주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중 감정노동에 해당하는 업종(상담·돌봄·이동배달·교육·보건 분야 등) 종사자 600명 대상 온라인·대면으로 진행됐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