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회는 20일 ‘광주시 쪽방촌 지원 토론회’를 열었다. 광주시의회 제공 |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장은 20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시 쪽방촌 지원 토론회에서 ‘대구지역 쪽방 현황과 지자체 연계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조례 등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쪽방촌에 사는 거주자 대부분이 노숙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구의 경우 2010년 ‘대구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해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5년마다 쪽방 생활인의 복지와 생활 안정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했다.
또 거리·쉼터 노숙인, 움막·쪽방 등 예비 노숙인, 고시원·PC방·만화방·찜질방 등 예비 노숙인에 대한 노숙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쪽방 주민을 위한 ‘대구행복나눔의 집’을 열어 다양한 지원을 하기도 했다.
정부의 노숙인 관련 규정은 1970년 부랑인 신고부터 시작해 △1981년 전두환 정권 시절 정부 차원 부랑인 보호 대책 마련 △1987년 부랑인 선도시설 운영 규정 제정 △2000년 부랑인 복지 시설 설치·운영 규칙 제정 △2005년 부랑인 복지 시설 설치·운영 규칙 개정 △2012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등으로 변화했다.
이에 서울·인천·대구·부산·대전 등지에는 상담소가 마련돼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위한 생계·행정·의료·자활·일자리, 정서·주거 지원, 매입 임대주택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은 식당·목욕탕·폭염 야간 잠자리·에어컨 설치 등 공통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있고, 인천은 자활 일자리, 공동 작업장, 대구는 무료 진료소, 행복 나눔의 집, 부산은 희망 인문학, 매입 임대주택 입주 지원, 대전은 무료 진료소, 공공 재개발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특히 대구는 쪽방 거주민이 667명에 달해 광주보다 넓은 범위로 분포해 있지만 긴급 냉방 숙박업소 제공, 에어컨 설치, 전기 요금 지원 등 혹서기 폭염 관련 대응도 펼치고 있다.
장민철 소장은 “복지부 통계에는 광주지역 쪽방 주민 현황이 ‘0명’으로 돼 있다”며 “복지부 통계의 한계에 대한 지역 대응이 필요하다. 조사를 하게 되면 대인·계림1동을 비롯해 광주 전역 비주택에 대한 조사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광주 동구 대인·계림 1동의 쪽방 거주민은 290세대로 조사됐다.
장 소장은 이어 “국토부 통계 등을 보면 쪽방을 포함한 비주택 거주자, 주택 이외 거처 거주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구도 복지 부서 외에는 쪽방촌에 관심이 없다. 광주에서 조례를 만들 땐 각 부서 간 실질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쪽방에서 상향된 주거 환경이더라도 거주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상담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종민 조은공감연구소 정책실장은 “주거 상향을 목표로 매입 임대주택이나 원룸형 주거로 옮기는 것은 쪽방 주민들의 조건상 또 다른 고립과 단절, 주거 적응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쪽방 주민들이 주거 상향을 할 경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생활·주거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옥수 광주시 돌봄정책과장은 “쪽방촌 현장의 열악함을 확인한 만큼 동구, 다시서기센터와 연계해 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하겠다”며 “현재 동구와 쪽방촌 인근에 대한 자치구 특화사업을 하려고 협의 중이다. 식사, 건강 체크 등 특화사업으로 쪽방 거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기존 제도로는 연계할 방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산 확보와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다”며 “내년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광주다움 통합돌봄’이나 민간단체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상담소 설치 등 다양한 해법을 마련해 쪽방촌 주민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한 주거 환경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