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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지역 세무현장의 목소리 청취, 맞춤형 세정지원 등 열린 소통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양동구 청장과 성실납세지원국장을 비롯한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와 임경준 광주전남회장을 비롯한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상근이사 등 1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역 중소기업의 국세행정 관련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국세청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부조사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제외 △노란우산 서류제출 부담완화를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발급서류 범위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광주전남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세무역량 강화 지원 등의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임경준 광주전남회장은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광주지방국세청의 밀착 세정지원은 물론 경영활동의 조언자로 적극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며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국세행정에 반영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국세청 등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