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항고 정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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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항고 정부 규탄"
일제강제징용 피해 지원단체 성명
  • 입력 : 2023. 08.24(목) 18:33
  •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지난 5월 31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시민단체 마녀사냥을 규탄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시민단체가 일제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법원에 항고한 정부를 비판했다.

24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단체)은 성명서를 발표해 “가해자인 일제 전범기업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고 싶다는 피해자들의 피맺힌 절규는 들은 체 만 체, ‘일본 기업이 주든, 우리 정부가 주든, 그저 돈만 받으면 피해자들이 갖는 만족감은 같은 것 아니냐’는 것이 정부의 주요 논거”라며 “법원으로부터 공탁 불수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거듭 퇴짜를 맞은 것을 자성하기는커녕, 다시 피해자들과 다퉈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항고 절차에 나선 정부는 민일영 전 대법관 등 9명으로 호화 변호인단까지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제3자 변제가 법원에 의해 파산상태를 맞게 된 정부의 다급한 처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어렵게 성취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설 일인가”라며 “역사의식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염치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앞서 생존 피해자 2명(양금덕·이춘식)과 사망 피해자 2명(박해옥·정창희)의 유족들은 제3자 변제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16일 광주지법과 전주·수원지법은 재단이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유족을 피공탁자로 한 공탁 불수리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재단은 제3자 변제를 위한 공탁을 강행하기 위해 각 지방법원에 항고한 상황이다. 재단은 지난 22일 고 박해옥 할머니의 배상금과 관련해 전주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한 데 이어, 다음날인 23일 생존자 이춘식 할아버지·양금덕 할머니의 배상금과 관련해 광주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