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대광로제비앙, 나주시 7호 금연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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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대광로제비앙, 나주시 7호 금연아파트 지정
  • 입력 : 2023. 06.06(화) 13:54
나주 대광로제비앙, 나주시 7호 금연아파트 지정
나주 대광로제비앙, 나주시 7호 금연아파트 지정
나주시보건소는 나주 빛가람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가 나주시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금연아파트 지정서 전달과 함께 현판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현판식에는 강동렬 나주시보건소장, 정현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나주시의회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김강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금연아파트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된다.

아파트 전체 세대 중 2분의 1 이상 동의할 경우 금연아파트 지정이 가능한데 대광로제비앙의 경우 870세대 중 60.9%에 해당하는 530세대가 동의해 지난 5월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나주시보건소 관계자는 “대광로제비앙에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 현수막,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를 지원하고 오는 11월 14일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금연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계도 기간 이후에는 단지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 시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정현 나주 대광로제비앙아타트 입주자대표회장은 “아파트 주민들 스스로 의견 수렴을 통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고 이번 현판식을 통해 건강한 아파트문화의 청신호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며 “아파트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동렬 나주시보건소장은 “나주 빛가람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주민들 스스로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자발적인 금연문화가 상당히 고무적이다”며 “계도기간을 거쳐 정착단계에 이르게 되면 아파트가 건강한 생활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