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尹대통령에 '간호법' 재의요구 건의…"간호사 이기주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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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당정, 尹대통령에 '간호법' 재의요구 건의…"간호사 이기주의법"
“의료현장 신뢰·협업 저해…국민 건강 부정적”
  • 입력 : 2023. 05.14(일) 17:22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야권이 단독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9차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보건의료 현안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간호법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강 수석대변인은 “1962년 제정된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 상호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는 바, 충분한 이해와 합의 없이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간호조무사 학력을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간호법은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협업을 어렵게 하고, 직역 및 기관 간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이행하는 한편, 국민과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우리 현실에 맞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