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 탄도만 어로행위 금지 |
이 기간 보호수면 내 모든 어로행위가 금지되며 낚시어선 또한 조업이 금지된다.
낙지 보호수면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낙지 산란기에 맞춰 운영하고 있으며 무안 갯벌낙지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고 산란·서식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기간 낙지목장 조성, 어미 낙지 방류 등 수산자원 회복사업을 추진해 지선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나재철 해양수산과장은 “보호수면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보호수면 기점과 안내판을 설치해 어업인이 알아보기 쉽게 표시했고 무안군 홈페이지에 정확한 위치도면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