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공공기관 회계 투명 강화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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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市 공공기관 회계 투명 강화 조례 본회의 통과
김용임 의원 대표발의
  • 입력 : 2023. 03.22(수) 17:01
  •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김용임 광주시의원
광주시 재정 운용 효율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이 22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용임 광주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은 정산에 따른 반환 의무가 없어 남은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 의회에 보고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통폐합을 앞두고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해 공공기관의 위상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서용규, 안평환, 임미란, 이명노, 홍기월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광주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출연·전출금, 위탁 사업비에 대해 정산 후 예산을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시의회는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공공기관이 남은 예산을 시에 반납하지 않고 해를 넘겨 사용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할 관행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본예산에 편성됐던 출연금 중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이 삭감됐다. 각 공공기관은 원칙에 맞게 운영비를 편성한 후 부족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설립 목적은 시민 복리·편의 증진이다”며 “공공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돼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