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 군청. 영암군 제공 |
이번 조치는 정식 인허가 신청 전 약식의 심사를 받는 사전심사청구제와 관계 부서간 복잡한 협의 절차를 군민을 대신해 담당자가 직접 처리하는 민원 1회방문처리제을 확립해 군민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
신청 절차는 군민이 간략한 정보만(대지위치·사용용도·사용면적 등)을 온라인, 우편, 직접방문 또는영암군민 언제나 소통폰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부서간 협의 절차를 거쳐 허가 가능 여부를 군민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기존 민원서비스 처리 방식에 영암군민 언제나 소통폰을 더해 실시간 접수처리가 가능해 군민 고충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만족감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영암=이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