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앞두고 ‘정치인 현수막' 난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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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설 연휴 앞두고 ‘정치인 현수막' 난립 우려
'정당 현수막 철거대상 제외' 법 개정
내년 총선 앞두고 ‘현수막 전쟁’ 예고
서구의회 "불법 현수막 안걸겠다"눈길
  • 입력 : 2023. 01.11(수) 17:22
  •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광주 서구의원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 6일 정치인 홍보 현수막을 내걸지 않겠다는 캠페인을 벌였다. 안형주 서구의원 제공
설 연휴를 앞두고 도심 곳곳에 정당과 예비 입지자들의 ‘이름 알리기’용 현수막 난립이 우려된다.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은 불법 옥외 광고물 철거 대상에서 제외되면서다.

11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달 10일 자로 개정·시행됐다.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는 것이 골자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정당 또는 당 직책자(당 대표, 당협위원장 등)가 설치한 현수막이어야 하고 정당·설치 업체 명칭, 연락처, 게시 기간 등을 현수막 전면에 표기하면 된다.

하지만 충족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단속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어 명절 ‘불법 현수막 밭’ 현상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들이 명절마다 내거는 ‘얼굴 알리기용’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인 데다 재활용마저 불가능해 환경 면에서도 좋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게다가 설치 이후 철거는 관할 구청의 몫이 돼 ‘정치인 특혜’라는 비판도 나온다.

해당 기준에 따라 정당이나 당 직책자가 아닌 일반 당직자의 ‘명절 인사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이 된다. 하지만 2024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무소속 정치인의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되는 셈이어서, ‘불법 현수막’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

반면 광주 서구의원들은 연휴에 정치인 홍보 현수막을 내걸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여 눈길을 끈다.

안형주 서구의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은 “정치인들의 명절 인사성 현수막은 보행자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등 안정상의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19 정국에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은 돈을 내고 지정 게시대에 광고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정치인은 지위를 이용해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