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공기관 채용절차 소홀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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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공기관 채용절차 소홀 '무더기 적발'
광주시감사위, 공공기관 채용 전수조사||3개 기관, 병역 미필자 응시 박탈 '차별'||특채 운영·시 부처 미협의 등 절차 무시
  • 입력 : 2022. 11.20(일) 16:49
  • 최황지 기자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 주요 공공기관들이 채용과정에서 병역 미필자에게 응시기회를 박탈하고 채용 절차 준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8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지방 공공기관 채용분야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중 총 6개의 기관이 채용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나 행정상 조치(주의 5건·개선 3건)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2건(개선 1건·주의 1건)으로 가장 많은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인사규칙 규정을 따르지 않고 채용 시험 공고 일시를 임의대로 정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직원채용 시험의 공고시기를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설정해야 하지만 진흥원은 '시험기일' 20일 전으로 정했다.

또 채용계획을 미수립하고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흥원은 직용 채용계획에 따른 광주시 주무부서와 사전협의를 무시했고, 채용공고도 6차례나 행정안전부에 공고하지 않았다.

광주교통문화연수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대중컨벤션(DJ)센터, 광주환경공단, 광주도시공사 등은 각각 1건씩 '주의 또는 개선' 처분을 받았다.

교통문화연수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DJ센터 등 3개 기관은 직원채용 공고란에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자격 조건을 한정해 병역을 미필한 남성에게 시험에 응시할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광주환경공단은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학력을 제공해 주의를 받았다. 현재 '지방공기업 인사 조직 운영기준'에 따르면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학력·출신지역 등 편견 요소) 정보 제공은 금지돼 있다.

DJ센터도 시 주무부서와 채용 계획을 협의하지 않았고 공식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의 경영포털사이트에 공고하면서 적법한 게시일을 지키지 않았다.

광주도시공사는 채용공고 절차를 생략 가능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둬서 개선 조치를 받았다. 행안부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일시적인 업무여도 시험 내용을 담은 공고기간을 명시하게 돼 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산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이 아닌 '특별채용'이라는 별도의 규정을 뒀다가 개선조치를 받았다. 인공지능사업단은 또 광주시 주무부서와 협의없이 채용을 진행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