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정문. 전남일보 자료사진 |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광주 3대 대형 사업장으로 꼽히는 금호타이어의 명운이 판가름 날 수 있어 지역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금호타이어 등 업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는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제기한 임금소송 파기환송심에 대한 판결을 16일 오후 2시께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은 2016년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났지만, 2017년 2심에서 청구액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신의성실 원칙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측이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추가 임금 지급으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 광주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돼 왔다.
원고들은 워크아웃 기간이었던 2년5개월가량의 임금을 청구한 상태며 이에 상응하는 전현직 노조원 3000여명이 추가로 제기한 10여건의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패소 시 금호타이어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2000억원대에 달한다.
문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와 오는 2023년 1조원대의 부채 만기 도래 등 경영 리스크를 안고 있는 금호타이어에 발생할 수천억원대 우발채무액은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광주상공회의소와 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앞다퉈 향토기업인 금호타이어의 선처를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반면 노동계는 법원에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며 1인 시위까지 불사하는 모습이다.
지난 7일 금호타이어 민주노동자회는 성명을 내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3500억원 넘는 임금 삭감분과 상여금 반납을 받아들였다"며 앞선 대법원의 만장일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과 노동자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이번 통상임금 소송 결과는 지역 최대 현안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문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는 노후화된 광주공장을 함평 빛그린산단으로 이전해 전기차 전환에 따른 생산 설비 교체 등으로 경영 활로를 모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수행돼야 할 용도변경을 놓고 광주시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발채무액 발생과 부채 만기, 막혀 있는 자금 유동성 등 다양한 악재가 동시 작용해 광주공장 이전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판결에 따라 지역 대형 사업장인 금호타이어가 수천억원대의 우발채무액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적해 있는 다양한 지역경제 현안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지역 경제계는 물론, 장기적으로 회사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3면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