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이 율포해수욕장을 '반려해변'으로 가꿔 해양쓰레기를 관리하고 깨끗한 해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앞장선다.
보성군은 지난 29일 사)연안환경보전연합회(이사장 임영태)과 반려해변&해양환경교육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연안환경보전연합회는 '반려해변&해양환경교육'을 통해 해변과 연안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이날 업무협약과 더불어 회천면 행정복지센터와 율포솔밭해수욕장 일대에서 '반려해변&해양환경교육'도 추진됐다.
교육에는 사)연안환경보전연합회(이하 연안환경), 보성군, 보성차생산자조합, 고흥군수협 회천지점, (주)모아레저산업, (유)삼송이엔시, 율포·동율 어촌계, 회천초등학교 등 보성지역의 다양한 기관·단체가 동참했다.
'내가 사랑한 율포솔밭해수욕장!!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자'는 슬로건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는 사)연안환경연합회에서 '해양생태계와 환경보전'이라는 주제로 약 1시간 특강, 율포솔밭해수욕장 정화 활동, 보성군 민간인명구조대의 안전교육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환경교육을 통해 회천초등학교와 어촌계 주민들은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현장에서도 율포 솔밭해수욕장을 반려해변으로 입양해 지속적인 관리 및 정화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담은 MOU가 체결됐다. 고흥군수협 회천지점(지점장 이화현), 보성차생산자조합(조합장 서상균), (주)모아레저산업(대표 유형은), (유)삼송이엔시(대표 임배석), 율포·동율 어촌계(이경자 율포어촌계장, 김영인 동율어촌계장)가 업무협약에 참여했다.
반려해변이란 주요 지역의 해변을 지정해 기업이나 민간단체 등이 참여해 반려동물처럼 해변을 아끼고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189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처음 시작된 해변입양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벤치마킹해 재해석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반려해변'이라는 명칭으로 해변입양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공모를 통해 해변입양의 새로운 명칭으로 '반려해변'을 선정했다. 같은 해 9월부터 제주지역 3개 해변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참여 주체별 역할, 참여기준, 행동요령 등을 정리한 '반려해변' 제도 매뉴얼을 제작하고, 참여 기업에 제공할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중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군은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보성벌교갯벌이 있는 만큼 일찍이 연안과 해변의 중요성을 알고, 쓰레기 정화활동에 힘써왔다"며 "반려해변이라는 개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해양 생태계를 아끼고, 보호하려는 실천적 움직임이 활성화되길 바라고 보성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