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10월 4·11일 '대체공휴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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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16일, 10월 4·11일 '대체공휴일' 확정
국경일 대체공휴일 적용 국무회의 통과
  • 입력 : 2021. 08.03(화) 17:09
  • 서울=김선욱 기자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확대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돼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쉬는 날이 된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법 통과 당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도됐으나,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을 제외하고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스포츠기본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심의·의결됐다.

이 밖에 일반 안건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됐다. 수입 계란 공급 확대를 통한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84억원을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한편 안건 심의를 마치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주요20개국(G20) 문화장관회의 참석 결과에 대한 구두보고가 있었다고 임 부대변인은 전했다.

황 장관은 문화유산 보호, 문화를 통한 기후위기 해결 등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으며, 문화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