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1000원 요금제를 시행한다.
28일 진도군에 따르면,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에 따라 여객선 요금이 8340원 미만인 구간에 대해 50%, 그 이상의 구간은 최대 5000원까지만 요금을 지불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총 44개의 섬으로 이뤄진 진도군은 육지에 비해 열악한 환경속에서 섬 지역 해상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섬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도군 자체 지원 사업인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요금제를 진행한다.
군은 섬 주민들의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최근 해운조합 매표 시스템과 연계해 전산업무시스템을 구축·완료했다.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요금제는 기존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조도면과 진도읍 저도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거리에 상관없이 누구나 1000원만 내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요금은 군비를 통해 지원된다. 신규 주민의 경우 주소지 이전 시 읍·면 사무소를 통해 요금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진도군 진도항만개발과 관계자는 "그동안 목포, 완도 등에서 진행된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에서 한층 더 나아가 군비 지원을 통한 1000원 요금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섬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절감해 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군, 7월부터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