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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 중 불법추심, 고금리, 미등록 대부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는 3619건으로 전기 대비 31.1%, 전년 동기 대비 62.6%가 증가하였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자영업자·일용직 등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불법대부 피해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A씨의 사례처럼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접근한 불법대부업자의 첫 거래 조건부 대출(소위 '50-80대출') 피해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불법대부 관련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유의할 사항들을 알아보자.
【A】'50-80대출'이란 소액 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1주일 후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대출하면서 연체시 연장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원금을 증액하는 고금리 대출을 말한다. 더 작은 규모의 '30-50대출'도 가능하다.
그러나 신용 확인 등을 목적으로 첫 거래 조건부 대출을 강요하고 급전 이용 후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조건은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대출 상담시 등록 대부업체 사이트에 등록된 해당업체의 광고 전화번호로 통화해 직원 및 상호명이 맞는지 확인한 후 대출을 진행해야 한다. 광고 전화번호 등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부업자가 금전대부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이며,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금전은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이자율 등의 대출조건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만약 불법추심, 고금리,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 대출로 인한 피해시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하면 수사의뢰 및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연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메뉴의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 광주전남지원·1332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