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 40대 女 항소심서 형량 가중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회
의붓딸 학대 40대 女 항소심서 형량 가중
징역 1년8개월 → 2년
  • 입력 : 2016. 12.19(월) 00:00

의붓딸들을 상대로 학대와 가혹행위를 일삼아 온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중한 형량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ㆍ부장판사 이헌영)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습특수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과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은 이모(45ㆍ여)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8월 오후 10시께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의붓딸 A양의 옆구리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머리를 수십 회 밟는가 하면 신발장 앞에 밤새도록 서 있게 하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의붓딸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로 기소됐다.

또 2012년 손바닥과 옷걸이를 이용해 A양의 머리와 배를 수십 회 때려 멍이 들게 하는가 하면 물을 끼얹고 현관에서 자게 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2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신체ㆍ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상습아동학대)도 받았다.

진창일 기자
사회 최신기사 TOP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