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받는 녹색에너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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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칼럼
환영받는 녹색에너지를 위해
  • 입력 : 2016. 01.11(월) 00:00



최근 전남도는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을 포함해 현재 4%인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을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에너지산업 육성 10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의 대안으로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다. 목표 달성을 위해 도내 풍력발전 설치지역의 민원발생 원인과 갈등 해결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전남도내 풍력발전소는 9곳에서 상업운전중이고, 앞으로 33곳에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영암과 신안 등 풍력발전소 설치 주변지역 주민들은 소음과 저주파에 따른 우울증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를 공통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농산물 생산 감소와 새끼 소 사산 등 생업분야 피해 사례도 있다.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풍력발전시설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를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현행 전기사업법상 풍력발전 사업 허가과정에서 지자체 협의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3MW 초과 풍력발전시설의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다. 전남에 설치된 시설은 대부분 10MW 이상으로 발전사업 허가는 중앙정부에서, 산지개발 허가는 지자체에서 각각 실시하고 있었다. 결국 주민들은 사업자가 시군에 산지개발 신청을 한 후에야 풍력발전시설 설치 사실을 알게 되고, 뒤늦게 민원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에는 풍력발전 시설과 주거지역 간 거리 기준이나, 발생 소음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셋째, 저주파에 따른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호소만 있을 뿐, 정밀한 실태조사나 풍력발전시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과학적인 분석결과가 없다는 점이다.

도내 풍력발전은 대부분 2012년 이후에 상업운전 할 정도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풍력발전시설과 환경에 대한 조사결과가 부족하니 민가와의 거리나 소음기준이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다. 사전에 알려진 피해사례도 거의 없으니 주민들의 우울증과 불면증 호소도 생소할 뿐이다. 그 결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목소리는 보상민원과 동일시되기도 했다.

불명확한 기준은 개발사업자와 지자체, 주민간의 갈등만 키운다. 사회적 갈등을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에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갈등관리와 해소는 필수다. 풍력발전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갈등해결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정부는 풍력발전시설 허가시 시군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소음 및 주거지역과 거리 규정을 마련하고 환경영향 평가 등 국가차원의 과학적 조사도 추진해야 한다. 또 당장의 소음피해와 갈등해소 방안 마련도 사업자에게만 맡겨선 안된다. 그런 점에서 영암과 신안의 풍력발전소 설치 지역주민 290명을 대상으로 전남도가 올해 건강실태조사를 처음 추진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

해외에서도 풍력발전시설의 저주파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상업ㆍ주거ㆍ시골지역에 따라 소음과 민가와의 거리 기준이 마련되는 추세다.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도 '풍력발전 관련 소음 및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소음피해 객관적 분석 및 법적 소음규제 기준과 사회적 갈등 예방 방안 마련을 제안한바 있다.

원자력과 화력발전의 대체에너지로서 풍력발전 확대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강조하는 것은 풍력발전이 제도미비 등으로 갈등과 피해를 키우고, 부정적 인식과 무조건적 반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현재 제기된 문제의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환영받는 녹색에너지가 되기 위한 지름길이다.


우승희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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