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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15일 성명을 내고 “감염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A씨에 대해 여죄를 적극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A씨는 감염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현금과 담배 등을 대가로 청소년을 유인해 성착취 했다”며 “A씨의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청소년 외에 추가적인 성착취 사실을 인지 했지만 추가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씨는 2011년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5년 전에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 추행 등 지속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수많은 감경 사유로 인해 처벌 조항에 미치지 못하는 처벌을 받고 있다”며 “A씨도 이전에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강력하게 처별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성착취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강력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근 모바일 채팅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해온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