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전경. |
28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자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목포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간 일용직 근로자 7명의 임금 4100여만원을 미지급하고, 7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목포지청은 A씨에 대해 올해만 두 차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자백받았다.
이재희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엄정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건설업 등 경기 위축과 대규모 체불 사태가 맞물리면서 2023년 1조7845억 원 대비 14.6% 증가한 2조 448억 원에 달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