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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광주 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체감사 규정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기관 및 공직자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일부 절차 위반이나 손실, 민원 유발 등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업무의 공익성과 적극성을 충족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 면책이 가능하다.
그러나 2020~2025년 면책을 신청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다.
2021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업무 소홀과, 같은 해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의 학원 설립·등록업무 부적정 건이 각각 기관주의 처분에서 ‘불문’으로 변경됐다. 두 사례 모두 공공의 이익과 적극성을 충족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평가돼 면책이 인정됐다.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도입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도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업무 추진 시 법령 해석이나 규정 적용이 모호한 경우, 사전 자문을 통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컨설팅 감사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돼 기관 및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2020년 15건에서 지난해 1건으로 크게 줄었고, 2025년에는 한건도 없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관련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며 “실효성 있는 교육과 홍보에 더욱 힘써야 하고, 타 시·도의 사례처럼 감사자가 직권으로 면책을 신청하거나 면책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