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남부소방서. 남부소방 제공 |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로써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 및 대피에 효과적인 소방시설이다.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인력을 통해 남구 관내 일반계층 2314가구에 보급 및 설치할 계획이며 1가구당 주택용 소방시설 1세트(소화기 1, 단독경보형 감지기 1~2)가 보급된다.
박충훈 남부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