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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무안군 3㎞ 방역대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검사 과정에서 돼지농장 2곳의 축사 바닥 환경 시료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해당 농장 돼지 타액 등의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지난 11일 최종 양성 판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무안 돼지농장 두 곳은 각각 사육 규모가 4000여 마리, 1500여 마리로 무안 첫 번째 발생농장(전남 5차 발생)에서 각각 1.9㎞, 1.5㎞ 정도 떨어진 곳이다.
전남도는 두 곳 모두 구제역 자연(야외) 감염항체는 검출되지 않았고, 백신항체 양성률도 98.4%로 높아, 백신접종으로 방어능력이 생겨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농장별 2명씩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통제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취했다. 도 현장 지원관을 파견해 발생 원인 조사 등을 실시한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확산 차단을 위해 신속히 살처분한다. 무안 3㎞ 방역지역은 기존대로 유지하고 이동제한 기간을 3주간 연장할 방침이다.
전국 우제류(소·돼지·염소·사슴 등) 농장, 관련 종사자 및 차량 등에 대해 13일 오후 3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장차량, 축사, 관리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 제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매일 농장 청소·세척·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축산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