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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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이태원 참사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2심도 벌금형
가벽 설치는 무죄
  • 입력 : 2025. 04.10(목) 17:40
  •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이태원 참사 현장의 해밀톤호텔 철제 가벽. 뉴시스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골목에 불법 증축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0일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와 해밀톤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톤관광에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면 1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 원심 양형이 적정하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해밀톤호텔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씨와 해밀톤관광에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구청 신고 없이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세로 약 21m, 가로 약 0.8m, 최고 높이 2.8m의 철제 패널 재질로 된 가벽을 세워 건축선을 약 20㎝ 침범하고 도로를 좁게 해 교통에 지장을 줬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실제로 참사 이후 가벽으로 인해 골목이 더 비좁아져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가벽 설치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오래전부터 유사한 형태의 가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건축선을 침범해 문제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해밀톤호텔 별관 1층과 2층 뒤쪽에 각각 테라스 등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주점 프로스트 대표 박모씨, 라운지바 브론즈 운영자 안모씨에게도 이날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