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가 경찰 버스를 곤봉으로 파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당직 판사는 6일 오후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도주 염려를 인정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 11시28분께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부근에 세워진 경찰 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 등)를 받는다.
범행 직후 경찰 기동대원들에게 체포된 A씨는 종로경찰에 넘겨졌다. 곤봉은 현장에서 압수됐으며 종로경찰은 다음 날 A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