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청. 목포시 제공 |
지원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0~5세 아동으로,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목포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며 보호자 1명 이상과 함께 전남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 또는 아동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보육료 바우처 지급이 중단돼 취학유예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일까지로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체류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를 발급받아 아동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또는 목포시청 여성가족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 입소 아동도 같은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보육료 지원을 통해 외국인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덜고 외국인 아동이 보다 안정적으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