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대회도로 개통’ 광주시, 군사기지법 위반으로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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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U대회도로 개통’ 광주시, 군사기지법 위반으로 주의 조치
감사원, 탄약고 미이전 지적
  • 입력 : 2025. 03.18(화) 16:42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유니버시아드 도로. 뉴시스
광주시가 공군 제1전투비행단(1전비)과 협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군사기지법을 위반해 도로를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는 유니버시아드 도로(U대회도로) 개설을 위해 탄약고를 이전한 후 전면 개통하겠다는 조건으로 1전비와 협의했음에도 2015년 6월20일 전면 개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와 공군본부, 1전비는 탄약고가 이전되지 않은 것과 관련 안전거리 준수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는 이유로 제한보호구역 내 도로 개설 동의 조건 이행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감사원은 이를 군사기지법 위반으로 지적했다.

또 광주시는 1전비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마륵 도로와 금호 도로의 실시 계획을 추가 인가해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협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도로를 사용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광주시에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미 개통한 U대회도로의 사용과 마륵 도로 및 금호 도로 개설 사업 추진을 군사기지법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