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지방공기업법 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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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남개발공사 "지방공기업법 개정 환영"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13일 통과
행정절차 간소화·사채발행 한도↑
신재생에너지 획기적 추진 뒷받침
  • 입력 : 2025. 03.18(화) 16:04
  •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전남개발공사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이번 개정이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획기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상 ‘임의적용사업’으로 분류된데다 대규모 초기 투자 선행과 단기적인 수익 창출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사업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당연적용사업’에 포함되면서 사업타당성 검토 단계의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공공성이 높은 사업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또한 시행령 개정도 가능해져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의 사채발행 한도도 높일 수 있는 길도 마련됐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 공공성을 강화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 구축을 통해 전남 에너지 기본소득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