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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상 ‘임의적용사업’으로 분류된데다 대규모 초기 투자 선행과 단기적인 수익 창출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사업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당연적용사업’에 포함되면서 사업타당성 검토 단계의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공공성이 높은 사업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또한 시행령 개정도 가능해져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의 사채발행 한도도 높일 수 있는 길도 마련됐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 공공성을 강화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 구축을 통해 전남 에너지 기본소득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