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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가 개시된 지난 4일 이전 20일 내에 발생한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며, 20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회생채권’ 지급을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홈플러스는 ‘회생채권 변제 허가 신청’에 대해 법원의 승인이 남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업자·인건비성 회생채권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대기업 채권도 분할 상환할 예정이며,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인해 협력사가 긴급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오는 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세부적으로 소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를 포함한 모든 협력사들이 이번 회생절차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일반상거래 채권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협력사들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