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박영기)은 10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편취금 4억 6450만원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광양에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적은 집을 고른 뒤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아파트 202채를 매입하고 매입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는 전세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자 A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세입자들에게 총 98억42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생활 기반을 흔든 중대한 범죄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정황과 피고인의 연령 및 환경 재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