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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측근 B씨는 지난달 중순께 대의원 2명에게 전화를 통한 선거 운동을 하고 152만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제공 또는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도 각각 금지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에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는 만큼 1390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