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Q&A>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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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금감원Q&A>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
  • 입력 : 2025. 03.03(월) 08:37
문)나의 연금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노후 설계 지원을 위해 가입한 연금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한 후 금융소비자보호 카테고리에 통합연금포털이 마련되어 있으며, ‘내 연금조회’를 통해 가입하신 연금상품의 적립금액 및 연금개시 예정일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연금포털 최초 회원가입 시로부터 3영업일 후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문)연금수령액 분리과세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2024년부터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분리과세 기준금액한도가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과세대상금액을 연간 총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할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나,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6.6%~49.5%)하는 방법 또는②분리과세(16.5%)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문)연금 개시를 늦추면 절세에 도움이 되나요?

답)연금 개시를 늦출 수 있다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①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연금수령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로 낮아집니다. ②종신형 연금의 경우, 연금수령시 연령이 55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본 안내사항은 금융소비자의 연금세제 이해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금융소비자보호→금융생활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금융꿀팁200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