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청. 무안군 제공 |
지원 자격은 무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걷기동아리로, 지속적으로 걷기 운동에 참여하면서 향후 무안군에서 주최·주관하는 걷기 관련 교육, 행사 등에 협조해야 한다.
선정된 동아리는 동아리 규모, 사업계획에 따라 100만원 내외의 강사료, 행사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3월11일까지 무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무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61-450-502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걷기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올바른 걷기 운동 습관 형성과 지역 내 걷기 문화를 확산해 군민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