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청. 여수시 제공 |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다.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로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보건복지부 수행기관인 노인의료나눔재단을 통해 지원받게 된다.
지원 희망자는 수술할 병원에서 발급받은 최근 1개월 이내의 진단서(소견서)를 동부도시보건지소에 제출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적기에 수술받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의 고통을 덜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당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노인 33명의 무릎인공관절 수술 42건을 지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