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청. 강진군 제공 |
3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침체된 소비심리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일상 회복, 경제적 충격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남도가 발표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 하나다.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 사고율이 특히 높은 음식점업에 대한 지원으로 영세 음식점의 폐업 증가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군은 영업자들의 고정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고 경기가 침체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인 만큼 지원 자격을 갖춘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청 자격은 2024년 12월16일(민생대책 발표일) 이전 도내 사업장을 등록해 운영하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 대상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음식점업’,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로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이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202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체)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내역서(상시근로자 1인 초과 사업체)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한 푼이 아쉬운 때에 요건에 해당하는 강진군의 소상공인들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꼭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