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청사 전경. |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힘든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이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2022년 1월1일 이후 광산구에 소재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과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다.
신청은 중개보수 신청서와 △중개보수 영수증 △거래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수급자 등)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신혼부부)를 준비해 방문 접수(광산구 부동산지적과·동 행정복지센터)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거 이전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에 조 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예산이 조기 소진 시 지원금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 해당자는 늦지 않게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