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군청. 무안군 제공 |
연납 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관내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 노후 경유차(2012년 3월 이전 출고) 소유자로, 위택스(wetax) 또는 군 환경과 방문 및 전화(061-450-5564~5)로 신청할 수 있다.
연납 기간인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가상계좌·은행 자동화기기(CD/ATM)·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후 차량 명의 이전 및 폐차 시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부 시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돼 정기분(3·9월) 부과로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산 무안군수는 “많은 군민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해 10%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대기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 재원으로 쓰이는 환경개선금부담금 제도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