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검사. 뉴시스 |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13일부터 27일까지를 ‘도축장 축산물 위생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도축작업장 2곳에 대해 축산물 위생 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위생 검사는 축산물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오전 5시30분부터 시작하고 토요일에도 실시한다.
검사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 도축작업장 시설의 위생적 관리, 축산물 위생적 취급, 축산물 이력제 준수 등을 매일 지도 점검한다.
도축 전·후 가축과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통해 소 결핵병,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와 미생물 오염도 검사는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 시행한다.
검사 결과, 식용이 불가한 축산물에 대해서는 도축장 현장에서 즉시 폐기 처리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설 명절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위생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설 명절 기간에 소·돼지 등 총 2만8279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축산물 7건을 적발, 폐기 조치했다.
뉴시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