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군청. 무안군 제공 |
식품위생 영업자와 종사자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등 건강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소 발급 비용은 3000원인데 비해 민간의료기관은 약 2만원이 들어 종사자들의 부담이 있었다.
이에 무안군은 의료기관 4개소(무안종합병원·남악온누리내과의원·남악복음내과의원·남악하나내과의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차액을 군에서 지원, 보건소와 동일한 3000원으로 건강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게 했다.
지원 대상은 무안군 식품위생업소 2700여개소의 영업주와 종사자이며 지난 2021년부터 매년 1000여명이 지원을 받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건강진단서 발급비 지원을 통해 식품 취급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가까운 민간의료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식품위생업소의 안전한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