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농도가 높은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14㎍/㎥ 달성을 목표로 수송, 산업·발전, 도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예측 및 선제대응 등 4개 분야 18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수송 분야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의 대형차(버스·화물차 등), 공항의 특수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및 공회전을 집중 단속하고, 대기관리권역 내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산업·발전 분야는 대기오염물질 사업장과 자발적 협약을 해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고, 드론이나 이동형 질량분석시스템 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 장비와 민간점검단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대기배출사업장 밀집지역을 상시 감시·단속한다.
전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는 최대 출력을 80% 수준으로 상한제약 실시하고,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18℃ 유지 등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공공과 민간이 함께한다.
도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분야에선 어린이집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280개소의 환기설비·공기정화설비 적정 가동 여부 특별점검을 하고,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미세먼지 지정쉼터에 대해 실내공기질과 공기청정기 관리상태 등을 일제 점검한다.
생활 속 감축을 위해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감시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시군별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구성해 마을별로 순회 운영한다.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서는 집중 관리도로 48.7㎞ 구간에 노면 청소차 29대를 투입해 매일 2~4회 도로 청소를 강화하고, 건설공사장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비산먼지 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