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6시4분께 순천시 황전면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도로를 건너던 7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B씨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