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청 전경. 고흥군 제공 |
이번 설명회는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 및 이해 관계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지적재조사 사업의 목적과 추진 절차, 경계 설정의 기준, 경계 조정에 따른 조정금 정산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군은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해당 지구 토지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2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구 중 포두 오취3지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과 11시 각각 상오마을회관, 신오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진행하고, 포두 옥강1지구는 같은 날 오후 2시 우산마을회관에서, 동일봉영1지구도 같은 날 오후 3시 소영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 풍양 풍남1지구는 11일 오전 10시, 10시30분, 11시에 각각 서풍마을회관, 동풍마을회관, 남당마을회관에서 진행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 불부합 지역의 토지 경계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토지가치를 향상하는 등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고흥=심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