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
3일 광주 서부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길거리에 주차된 화물차에 침입해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물차 운전석 문에 있는 열쇠 구멍에 가위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8일 광주 북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절도죄로 실형을 살고 최근 출소한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누범기간이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