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 내달 27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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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 내달 27일부터 신청
  • 입력 : 2024. 11.26(화) 14:35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모바일 주민등록증 예시. 뉴시스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발급 56년여 만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시대가 열렸다.

26일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 및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2월27일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폰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27일부터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실물 주민등록증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 코드를 촬영한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지만, 휴대폰을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만약 실물 주민등록증을 직접회로(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휴대폰을 바꿔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한 것이다.

내년에 17세가 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2008년생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했다. 휴대폰을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을 정지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세종, 강원 홍천, 경기 고양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개월간 시범 기간을 운영한 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