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
이번 집중단속은 특히 겨울철 밀렵행위로 인한 AI(조류독감),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 매개의 질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 하며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불법엽구 수거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지역은 대규모 철새도래지역, 생태우수지역, 법정보호지역 등 밀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에 집중할 계획이다
야생동물을 보관·유통·판매 행위를 포함한 단순히 사먹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이 되며 불법 엽구를 제작·판매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2022년12월에는 장성군 소재 국립공원 인접지역에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물 4100마리를 불법 보관한 자를 적발해 1000만원의 벌금형이 처분된 사례가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하는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해 2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불법행위를 발견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221~9), 관할지자체 및 경찰서 등에 신고 하면 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안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 청장은 “이번 겨울철 집중단속은 야생동물 보호와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우리 자연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